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0:00경부터 2019. 12. 13. 00:10경까지 경기 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평소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를 비치해놓고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D, E, F, G, H, I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배팅하여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패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4시간동안 약 30여회에 걸쳐 판돈 6,865,050원 상당의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박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