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1314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0:00경부터 2019. 12. 13. 00:10경까지 경기 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평소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를 비치해놓고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D, E, F, G, H, I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배팅하여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패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4시간동안 약 30여회에 걸쳐 판돈 6,865,050원 상당의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도박 장소를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박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