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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66 | 상증 | 1986-08-05
문서번호

재산01254-2466 (1986.08.05)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회복 등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 내용을 참조 바라며, 이 경우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한 날이 됨.붙임 :※ 재산1264-110, 1985.01.14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음 물건을 1970.08.26 매수하여 편의상 질의 외 고○○에게 명의 신탁하여 1971.05.06 위 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이였으나 1984.12.01 신탁해지로 인하여 본인명의로 1985.08.2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으로서 실소유주는 본인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위 고○○가 실소유주 양도로 간주하고 별첨 독촉장과 같이 과세 고지 처분하였습니다.

[질의]

- 위 부동산의 본인 정○○이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상으로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 1985.08.20일 이다.

(을설)

- 1970.08.26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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