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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09 2015구단53698
고엽제후유(의)증 추가 등록신청 및 상이등급 조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경부터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8. 2.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7. 3. 26.경 피고로부터 고혈압, 뇌경색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는데, 2007. 9. 5.과 2007. 11. 23.에 고혈압, 뇌경색증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고혈압, 뇌경색증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0. 5. 3. 재차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4. 5. 22. 피고에게 ‘폐암, 췌장암, 간암’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8일 후인 2014. 5. 30.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9. 위 다항 기재 신청에 대하여 ‘췌장암’만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면서 장애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고도’로 판정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8. 22. 망인의 폐암이 원발성 폐암임을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RUL(우상엽) 병변은 이전에 있던 fibrotic(섬유증) 병변일 가능성이 높고, PET/CT 상 FDG(Flouro Deoxy Glucose, 방사성의약품) uptake(흡수)가 없어 망인의 폐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엽제법 적용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측 중앙보훈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각종 혈액검사, 종양지표 및 망인에 대한 예후 등을 관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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