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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56508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8. 13.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 정본 송달 불능으로 소송에 회부되었고,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4. 4. 2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 1 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2020. 7. 10.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가단 10972호로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2020. 7. 30. 송달 받고 제 1 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20. 8. 3.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6. 3. 31.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을 양수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1,965,407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2004. 1. 5. 까지는 연 65.4%, 그 다음날부터 2008. 3. 21. 까지는 연 65.99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49%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위 채권은 2003. 12. 6.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는 바, 그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2013. 8. 13.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상사 시효 5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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