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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나302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5. 10. 23.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4. 14. 제1심 판결에 기한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2017. 4.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소송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제1심판결 후 원고로부터 판결 선고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불변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10. 6.부터 2014. 12. 10.까지 합계 6,45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6,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귀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직장에 다니지 말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면 월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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