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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지 용역과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39 | 부가 | 2001-02-23
문서번호

부가46015-339 (2001.02.23)

세목

부가

요 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맛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어야 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마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다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00.12.29. 개정)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00.12.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00.12.29. 개정)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③ 삭 제(95.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5.12.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95.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8.12.30. 개정)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97.12.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3. 삭 제(93.12.31.)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00.12.29.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96.12.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94.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95.12.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88.6.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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