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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1주택 포함하여 3주택인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 양도 | 2006-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2006.04.19)

요 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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