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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 | 법인 | 2015-08-20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3(2015.08.20)

세목

법인

요 지

지주사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분할 당시 보유하던 주식을 발행한 법인 제외)의 주식(이하 “해당주식”이라 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식사업부문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질의1)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하는경우 당초 분할법인(A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까지 합산하여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상기 (질의1)에서 본건 인적분할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B법인이 쟁점주식(“D법인 주식”)을A법인에직접 양도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 시 A법인이 손금에 산입한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1*년에 내국법인 A(이하 “A법인”)*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내국법인 C(이하 “C법인”)의 주식 50%와 관련 자산 및 부채(현금과회사채) 포함)을 물적분할(이하 “당초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B(이하 “B법인”)를 설립함

* A사는 200*년에 지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후 B법인은 사채공모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C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D(이하 “D법인”)주식의 50%, 기타 13개 자회사 주식 및 토지 등을취득함

○향후 B법인은 에너지사업 부문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A법인의지배구조를개선하고자,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D법인주식(이하 “쟁점주식”)을인적분할(이하 “본건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이하“甲법인”)을설립할 계획에 있으며,

-甲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될 예정임

○한편, A법인은 당초 물적분할로 인한 C법인 주식 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B법인은 C법인 주식을 시가로 승계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까지의 4까지에서 같다]에는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뺀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또는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1.12.31. 개정)

1.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12.30. 개정)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1.12.31. 신설)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분할법인 등의 주주가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 등이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1.1. 개정)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경우로서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1. 단서신설)

1.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제1항에 따라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익금에 산입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12.31. 개정)

1.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경우

2.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2014.1.1. 개정)

④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2011.12.3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아니한다. (2014.2.21. 신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본다. (2014.2.21. 신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법 제46조 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2.2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①~② (생략)

③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비율을 뺀 비율을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현재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2013.2.15. 개정)

1.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서해당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2012.2.2. 개정)

⑤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013.2.15. 신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제외한다)하는 경우

⑥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 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경우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한다. (2013.2.15. 개정)

1.제5항 제1호의 경우 :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압축기장충당금잔액

2.제5항 제2호의 경우: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제3항 제2호의 비율을각각곱한 금액

⑦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그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제3항을 준용하여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2013.2.15. 신설)

1.분할법인이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 제1호의 적격합병에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 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해당 승계자산을처분하는 경우

⑧~⑫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⑤ (생 략)

⑥영 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말한다. (2014.3.14. 시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주식 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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