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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49 | 상증 | 1998-01-26
문서번호

재삼46014-149 (1998.01.26)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출연자가 공익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안산시에 수용된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연계약체결내용 및 소유권이전등기내용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실관계 증여인 = A 의 소유토지를 사회복지법인 = B 에게 출연하기로 증여계약을 작성하고(별첨1) 사회복지법인에게 주무관청에 출연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출연허가신청후 주무관청에서 민원처리 기일내(15일)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법무사에게 우선 허가증없이 등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바, 조건부 출연계약(별첨1)을 제출하면 등기공무원이 감사 등을 이유로하여 등기하여 줄 수 없다고 하기에 조건부 내용을 생략한 증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등기를 위한 증여계약서를(별첨2) 제작성하여, 법무사에게 주었더니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1995.04.24경 증여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등기후 등기공무원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수차례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지만 허가관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허가를 해주지 아니했습니다.

○ 검찰에서 양도세 포탈 내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그 후 복지법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는 당초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 A 소유토지와 B명의로 일시(1995.05.15~1996.05.30) 명의신탁 등기된 출연공유토지를 동시에 안산시와 1995.05.30 협의수용하여 매도했습니다.

○ B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A 가 직접관리 B 법인명의로 장기 CD예금하여 두었다가 허가가 안되는 사실을 알고 1997.03월 A 명의로 변경하여 A 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1]

A 토지소유자가 출연할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출연하기로 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증없이 등기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증여 증기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행위이고, 또한 허가증없이 등기한 것은 B 법인에게 효력이 없는 무효행위이고, 또한 허가증없이 등기한 것은 B 법인에게 단순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증여등기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A의 소유재산이므로 A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의 실직귀속자는 A이며, B법인의 출연자산으로 등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임.

[질의2]

- 주무관청의 허가증없이 등기를 한 것은 소득의 귀속이 B 법인명의로 귀속된 것이므로 출연허가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질과세에 입각하여 사후관리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하여 A에게 반환한 것은 B 법인소유재산을 당차 소유주 A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단,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당초 양도세보다 과증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없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점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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