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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86 | 법인 | 2000-09-07
문서번호

법인46012-1886 (2000.09.07)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2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 후 의무임대기간 1/2이내인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0조【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의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③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0. 2. 7 신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5배 (2000. 2. 7 신설)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2000. 2. 7 신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ㆍ12ㆍ30>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②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94ㆍ12ㆍ23 대령14447, 98ㆍ11ㆍ13>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793, 1999.7.15

【질의】

상기 법인은 1991. 10. 8 설립하여 국민주택(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지난 1996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을 개인주주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1998년 1월 신축완공하여 임대를 개시하여 오다가 최근 경기악화로 임대의무기한 경과 전에 해당 임대아파트의 법인지분을 공동사업자인 개인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를 하려고 함.

법인지분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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