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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4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4. 8. 23:36경 경부고속도로 20.4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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