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08 | 양도 | 1998-03-07
문서번호

재일46014-408 (1998.03.0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