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843 (2019.12.1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 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점, 등록세가 취득세에 단순 통합되면서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는 수용재결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4%의 취득․등록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통합 후에 특별히 2.8%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거나 입법자의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6.28.부터 2015.2.27.까지의 기간 동안에 정비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OOO 지분 외 88건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고 처분청에 유상 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10. 이 건 부동산 중 OOO 등의 부동산을 제외한 87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2.8%를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그 차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4.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2016.12.27. 법률 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결정(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하였고, 또한 이 건 판결 이후 종전법률을 개정(2016.12.27. 법률 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전에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전법률에 따라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있고, 수용재결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1.1.16. 선고 98다58511 판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모든 행정청과 국민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비록 과세관청이 수용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오랫동안 일반 국민에게 과세처분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잘못 해석한 관행이 적법·유효하게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법률에 따르면 원시취득 세율은 없으며 단지 ‘원시취득’이라는 용어가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취득행위의 예시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4호에서 2011년 전면개정 이후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소유권보존 등기세율이 있는데, 이는 2011년 전면개정으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종전 소유권보존 등기세율에 상응하는 세율로서 원시취득 세율(구 취득세 포함)을 규정하고 취득세율은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 세율을 단순 합계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1977.1.1. 등록세가 지방세로 이관된 이래 소유권보존 등기세율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 과세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과세물건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적용하였는바, 소유권보존 등기세율과 원시취득 세율 적용대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종전법률에서 원시취득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강학상 민법의 원시취득의 개념을 「지방세법」의 연혁·입법취지를 간과하고 바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개정법률에서 원시취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화한 것일 뿐, 종전 해석 내용에 반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있으므로 모든 행정청과 국민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은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後訴法院)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은 부적법(기판력)할 뿐 법률과 같이 일반적·추상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수용재결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6. OOO 일대를 정비구역으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OOO의 수용재결을 얻어 해당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3.10.18.부터 2015.5.4.까지의 기간 동안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10. 수용재결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4.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2010.3.31.「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후의 ‘원시취득’ 용어를 조문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취득세․등록세 세율과 종전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된 후의 세율 개정 내역 및 2017년 개정세법 상의 원시취득 용어 정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지방세법」전부개정 전․후에 따른 종전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 개정 및 원시취득 용어 개정내역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