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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6 | 부가 | 2000-02-03
문서번호

부가46015-296 (2000.02.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건물(주택을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한 경우를 포함)을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32, 1997.10.25

【질의】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또는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갑설> 면제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3호의 건축물자영 건설업중 주택건설업과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임.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대기업인 주택자영건설업자(○○건설 등)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장(대부분 다른 직업이 있음) 1인 또는 소수인원이 업무처리하는 조합에게는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③ 재화ㆍ용역의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자가 이를 과세관청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하기 위함인 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임.

<을설> 면제되지 아니함.

(2)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토지분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갑설> 면제됨.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의 2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 발행이 면제됨.

<을설>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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