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20 2018가단35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