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26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