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34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노래 연습장은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의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그에 걸맞은 안전시설과 대피시설이 갖추어 져야 한다.
이 사건 비상문에는 실제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비상시 이용 가능한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표시를 하고 있어 재난 시에 자칫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짐작된다.
소방점검에 따라 시정장치를 제거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비상 문이 설치된 위치와 건물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