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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53 | 양도 | 1996-11-19
문서번호

재일46014-2553 (1996.11.1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구 ○○동 ○○번지에 1984.12.19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10.26 ○○구 ○○동 ○○번지에 22평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구 ○○동 소재 아파트는 전체 단지 입주자 396세대가 조합을 구성하고 현재 재건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어 1997.05.00 에는 현재의 아파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1년안에 ○○동 주택이 팔릴줄 알았으나 단독주택이라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주택은 ○○동의아파트가 멸실된 후에 매매양도하고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입니다. 즉 A주택을 취득한지 10년후 B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으로 현재 1년이 경과되었는데 B주택의 멸실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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