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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43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324㎡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문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1.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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