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4』 피고인은 2012. 12. 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태양광 설치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등을 주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시공해서 건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세금 분산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통장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새마을금고 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2019고단531』 피고인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