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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상속증여-2215 | 상증 | 2015-12-01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15(2015.12.01)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2012년 1월과 2014년 1월에 각각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를 배우자간 공동소유(1/2)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임

- 취득 당시 몇 차례에 걸쳐 은행에 채무 1,110백만원을 아내 명의로 설정하여대출 받았고, 1인으로 대출받은 것은 단지 은행에서 공동으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 보다 절차가 덜 복잡하고 빨리 실행된다는 것이 이유였음

- 대출받은 금액은 전부 위 건물, 토지 구입자금과 건물 보수 및 증축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55백만원을 상환하고 1,055백만원이 채무 잔액으로 남아 있음

- 2015년 11월 부동산에 대한 총 기준시가는 1,130백만원이며, 아내지분 1/2을 남편에게 증여하고자 함

-아내지분 증여시 아내명의 은행채무 1,055백만원과 임대보증금 중 아내지분인 65백만원 전부를 남편이 인수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1) 아내명의 은행대출금 절반을 남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2)부동산 부담부증여에 있어 채무액이 부동산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1164, 2005.0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049, 1995.04.26.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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