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소비-0156(2015.04.07)
세목
주세
요 지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②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로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신청 법인과 같이일반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주류제조자가주류제조장 소재지나그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받아 전통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세법」제3조【정의】제1의2호다목에 대한 유권해석요청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3조【정의】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또는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