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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인정 가능 여부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소비-0156 | 주세 | 2015-04-07
문서번호

서면-2015-소비-0156(2015.04.07)

세목

주세

요 지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②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로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신청 법인과 같이일반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주류제조자가주류제조장 소재지나그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받아 전통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주세법」제3조【정의】제1의2호다목에 대한 유권해석요청

3. 관련조세법령

주세법 제3조【정의】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또는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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