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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7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익산시 무왕로 25길 12 제일 5차 아파트에서부터 익산시 어양동 우미아파트 102 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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