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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모니터에 튜너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 수신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16 | 특소 | 2000-06-26
문서번호

소비46430-216 (2000.06.26)

세목

특소

요 지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그 모니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뿐만 아니라 텔레비젼 또는 VTR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 모니터에 튜너, 데코다,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DISPLAY 장비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과세여부를 회신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1683, 1995.9.15

컴퓨터 전용의 모니터는 튜너ㆍ데코다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디스플레이장치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간단한 주변기기는 특별소비세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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