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후 그 돈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계속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5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