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민주택 설계 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764 | 부가 | 2003-11-12
문서번호

서삼46015-11764 (2003.11.12)

요 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107, 2003.07.1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