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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48 | 양도 | 1992-03-16
문서번호

재일01254-648 (1992.03.16)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343, 1990.11.2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 소재 "가"아파트를 1978.12.20. 취득하여 전가족 주민등록등재 입주하고 살면서 1980.12.30.○○시 ○○동 소재 "나"아파트를 취득하고, "가"아파트에서 퇴거 1980.12.30. "나"아파트에 전가족 입주 주민등록이전 현재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 중 상기 "가"아파트를 1991.12.24. 양도하고 그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전가족이 살고 있는 "나"아파트를 1992년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다 음

가. "가"아파트를 양도하고 그양도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며 "나"아파트는 생계를 같이 하는 전가족이 11년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므로 양도세가 미과세가 된다.

나. "나"아파트는 "가"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이 된때로부터 3년이상 거주해야 됨으로 1992년도에 양도할 경우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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