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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나 객관적 자료가 불비하므로 양도차익은기준시가에 의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87 | 양도 | 1990-12-29
[사건번호]

국심1990서2187 (1990.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00원에 취득하여 ○○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나 그밖에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1996중1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 소재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OO 대지 507.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0.26 매매를 원인으로 85.8.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88.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위 등기접수일인 85.8.2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88.5.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위 등기원인일인 74.10.26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90.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254,640원 및 동방위세 3,050,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7 이의신청, 90.6.15 심사청구를 거쳐 90.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4.10.26, 양도일을 88.4.9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73.10.25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OOO의 조부인 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가등기하였다가 OOO의 사망과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74.10.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8.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88.4.9 위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5.8.21로 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은 당초 대여금액인 3,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가등기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내용에 따라 74.10.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88.4.9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74.10.26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취득금액은 당초 대여금액인 3,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2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74.10.26 매매를 원인으로 85.8.2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88.4.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74.10.26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5.8.21로 하고 취득가액은 3,000,000원, 양도가액은 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89.8.1 개정전)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고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위 OOO의 조부인 청구외 OOO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가등기하였다가 위 OOO의 사망과 위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인 바, 79.6.19 이 건 관련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74.10.26자로 매매가 완결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4.10.26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88.5.31 예정신고한 사실만 있고, 그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000,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나 그밖에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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