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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누20015
담배소매인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피고가 2014. 5. 9. 원고들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반려처분의 취소 및 ② 피고가 2014. 5. 12. C, D에게 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②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인 ②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①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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