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34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