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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화물운송업법인이 취득한 외항선박의 “투자”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 | 법인 | 2016-03-30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2016.03.30)

세목

법인

요 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 및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해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도 투자에 해당함

본문

1. 질의내용

○ (질의1)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령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에서 취득하는 중고선박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령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연부연납 금액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자본적 지출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령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해운법 제23조 제2호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업은 “국내항과 외국항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사업”으로 정의

-즉,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하 “외항선박”)을 이용하여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함

【외항선박을 확보하는 방법 및 각 방법별 취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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