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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매입 후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584 | 양도 | 2002-05-03
문서번호

서일46014-10584 (2002.05.03)

세목

양도

요 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667, 1996.07.12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중간에 매입하여 입주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 1997.7.2 : 재건축아파트 사업승인 - 1998.10.24 : 아파트 분양계약

- 1999.5.11 : 재건축아파트 승계 - 2001.6.1 : 아파트 사용승인

- 2001.6.25 : 아파트분양대금 잔금납입 - 2001.7.30 : 소유권 등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67,1996.07.1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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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