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의 C블로그 운영자이자 같은 이름의 계정 사용자인바, 2014. 4. 10. 15:22 위 블로그 영상에 등장하는 D과 E가 전국에 있는 신학교수들을 매수하여 일부 목사를 이단으로 몰았다는 내용의 'F'이라는 영상을 게시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은 지3자가 작성한 동영상을 그대로 퍼온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이웃 수만 9,000명이 넘고, 하루 방문객도 상당하여 여론 형성에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만을 단독으로 게시하면서 게시글 제목도 원동영상 그대로 고발형식을 따라 보는 사람이 이를 단순한 동영상 존재의 소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동영상을 게시한 공간의 성격, 동영상이 공개된 사람의 범위, 게시글 전체에서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동영상 게시 행위는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된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E가 신학교수들을 매수하여 일부 목사를 이단으로 몬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CD, 블로그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공중파 방송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오인하고 종교계 동정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내용이 타이핑되는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영상이어서 공중파 방송 제작 영상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영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