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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축한 스포츠센타를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시 임대용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43 | 법인 | 1996-02-08
문서번호

법인46012-443 (1996.02.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인 체육시설업용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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