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131 (2002.10.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이**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이**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2001서0225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02.1.11 청구인 이덕연과 청구인 최영순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2,719,270원과 5,969,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덕연과 최영순(부부지간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이덕연의 부친인 청구외 이룡길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23번지 소재 토지 3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10세대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착공일자 1997.3.20, 사용승인일자 1997.9.9)하여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룡길이 1997.3.20부터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2.1.9 청구외 이룡길에게 1997~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9,950원을 부과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2.1.11 청구인 이덕연과 최영순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719,270원과 5,969,2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사용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이룡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사용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31 단서 신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룡길은 1942.2.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자(아들)와 자부인 청구인 이덕연과 최영순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청구인 이덕연과 최영순은 쟁점토지에 연면적 538.28㎡의 쟁점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10가구, 이덕연 4가구 255.74㎡, 최영순 6가구 282.54㎡)을 신축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1996.6.17 건축허가를 받고, 1997.3.20 착공하여 1997.9.9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 이덕연과 최영순은 1997.11.7부터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 3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룡길은 같은곳 243번지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이룡길이 쟁점주택 착공일인 1997.3.20부터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2.1.9 청구외 이룡길에게 1997~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9,950원을 부과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소정의 토지 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2.1.1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룡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이룡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토지사용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증여세는 본래 소득세의 보완과세이고,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거나(국심 2001서225, 2001.7.6 같은 뜻), 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세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국세청 심사상속 99-436, 1999.11.5 같은 뜻)이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외 이룡길을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이룡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10 월 4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이 준 규
이 태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