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601 (2004.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교사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수목 등을 경작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3.1.부터 OOO OOO 및 OOO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서만 교사로 근무하면서 OOO OOO OOO OOOO OOOOO 전 2,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 취득하여 2002.11.12. 양도하고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 이상 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OO시 소재 초등학교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1994.11.9.부터는 쟁점토지 소재지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여 농사를 짓다 2002.11.12.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02.11.18.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의 전답 4,868㎡(이하 “OOOOO”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택입주확인서는 청구인이 사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그 기간 중 일부기간은 OOO OOO OOO에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일 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는 농민이 경작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OOO,OOO원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OOO토지의 취득가액 OO,OOO,OOO원 보다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기 어려워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교사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OOOOO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현황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인공적으로 재배된 밤나무등 유실수와 산사나무등 약용으로 이용되는 수목이 있으며, 일부 면적에는 1년생의 채소류 등도 재배하는 토지임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진과 (주)OOOOOO의 쟁점토지내 수목현황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식재할 묘목을 직접 구입하여 재배된 수목의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있으며, 일부 수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새로 취득한 OOO토지로 이식한 사실이 있다.
농지법상 과수나 유실수 등의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임야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 또는 관상용수목의 경우에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재배지를 농지로 보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쟁점토지 인근의 OOO와 OOO의 초등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OOOOO OOO OO동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택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일 직전인 1988.6.21.부터 OOO OO초등학교와 OO초등학교의 사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해당 초등학교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수목등을 직접 경작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실지로 직접 수목 등을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일기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구입한 경위나 재배작물, 그리고 하루하루 자신이 직접 농작업을 한 내용이나 농작물을 가꾼 보람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묘목판매확인서와 OO농업협동조합장의 비료·농약 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묘목상으로부터 묘목 O,OOO그루를 구입한 사실과 비료와 농약을 공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도 쟁점토지에 사용할 돈분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거나 트랙터농기계로 청구인의 경작을 일부 도와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주)OOOOOO이 이 건 심판청구 직전인 2003.11월 쟁점토지내 수목의 나이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목의 나이테 수가 대부분 10개 내지 12개이며, 쟁점토지내 수목들의 평균 수령이 12년 내지 14년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묘목을 구입하여 재배한 연수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규모는 2,430㎡로 그 위에는 대부분 수목이 재배되어 교사로서의 본래의 직업에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도 충분히 직접 경작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량이 소요되는 규모와 식물 종류라고 판단된다.
4) 농지법 제2조에서도 자경의 정의를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은 위 규정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다.
5)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비록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는 있었지만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직접경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8년 자경요건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세대원 전원이 OOO OOO OO동으로 전입하였던 1994.11월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사택에 거주한 사실도 있으나 사택의 거주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동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8년 거주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은 2002.11.29.로 되어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2.11.14.로 기재되어 있지만, 잔금 OOO,OOO,OOO원이 청구인의 처 이OO의 통장에 입금된 날짜가 2002.11.13.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날인 2002.11.12.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동에 전입한 날을 보면, 주민등록이전신고제도가 1994.6.30.자로 변경되면서 종전에는 거주지를 이전한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신고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던 것을 전입신고 1회제 실시로 전출신고제는 폐지됨에 따라 전입일자와 전입신고일자는 동일한 날짜가 되었으나,
청구인이 OOO OO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당시에는 제도시행 초기라서 양 제도가 혼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종전의 제도에 따라 전출지와 전입지에서 각각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전산주민등록표에 전입일은
1994.11.9.로, 변동일은 1994.11.17.로 전입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각각 다른 날짜인 사실과 청구인의 수기주민등록표에는 전입일만 1994.11.9.로 기재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3월 행정자치부 발행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하면 종전 주민등록이전신고제도에 의할 경우 전입지로 이전한 후 전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입일자는 전출신고 익일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 OO동으로 이전한 날은 최소한 주민등록초본상의 전입일 1994.11.9.의 익일인 1994.11.10.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4.11.10. 이전에는 이미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동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2. 11.12.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수목등을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