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국가보안법위반( 잠입 탈출)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 단체라는 사실과 북한으로 가면 북한 당국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회 부적응과 빈곤한 생활 등을 비관하여 월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양구 GOP 철책을 피고인이 입고 다니던 두꺼운 점퍼를 남방한계선 경계 철책에 걸친 후 뛰어넘는 방법으로 월북하기로 마음먹고, 거주지 인 속 초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양 구 터미널에 도착한 후 북쪽을 향해 계속 걸어가던 중, 강원 양구군 동면에 있는 ‘ 동면 정수장 공사현장 사무실’ 인근 국도에서, 피고인이 북쪽 민간인 통제 선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육군 21 사단 66 연대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같은 면에 있는 동면 파출소로 신병이 인계된 후 구두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북한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출소를 나와 또다시 북쪽으로 계속 걸어가 같은 면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에서 1박을 노숙하고, 다음 날인 2017. 3. 30. 북한으로 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걸어가 같은 면에 있는 ‘ 비아리 댐 공사현장 ’에서 다시 1박을 노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 06:00 경 기상하여 다시 북한으로 가고자 북쪽을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10 경 같은 면에 있는 통제보호구역인 강원 양구군 동면 사태 리에 있는 육군 21 사단 66 연대 관할 ‘ 사태리 위병소’ 전술도로에서 위병 근무 중이 던 군인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존립안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