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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5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7.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리 소재 상호 불상 막창 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 안경 스케치 앞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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