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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에 공하는 토지 건물에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32 | 법인 | 1992-08-25
문서번호

법인22601-1832 (1992.08.25)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며,2.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동시행령 후단의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1) 임대사업에 직접 공하는 토지 건물에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임차 토지에 건물신축후 임대사업시에 임차토지가액을 임대사업용 자산가액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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