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인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 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