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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2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6: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44세) 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4 항,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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