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정도가 몹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여자 아동청소년을 학교 안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성매매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