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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나157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1573호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2003. 11. 5.자 교통사고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9.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08.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8. 10.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2314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8. 4. 10. 같은 법원 2017하면2314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C는 2013.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미상환원금 9,0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12. 5.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30.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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