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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231 | 상증 | 2014-07-03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31 (2014.7.3.)

세목

상증

요 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회 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72, 2012.5.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금은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로 구분되어 있음

-위 전환우선주는 평가기준일 속하는 사업연도 중 발행되었고, 전환권 행사시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며, 1주당 의결권 1개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임

또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발행금액의 일정비율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환청구권은 없음

O 질의내용

해당 법인의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

1. 순자산가치 계산 시 우선주 발행가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여부

(갑설) 발행주식총수에 우선주를 포함하고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서면4팀-1894(2004.11.23) 및 서면4팀-1179(2004.7.27.)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 또는 상환우선주를 포함하도록 해석함

(을설)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되 자산가액에서 우선주 발행가액을 차감

서면4팀-2966(2006.8.28.)에 따르면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발행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의 발행가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함

2.순손익가치 계산 시 유상증자 효과(상증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순손익에 반영하는 지 여부

*상증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

(갑설)전환우선주를환산주식수 및 순손익 계산 시 반영함

(을설)전환우선주를환산주식수 및 순손익 계산시 반영하지 않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증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서면4팀-2966, 2006.8.28.

[ 요 지 ]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회 신 ]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귀 질의와 같이 골프장 운영법인이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경우에 우선주 발행가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함

○서면4팀-1894, 2004.11.23.

[ 회 신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임

○서면4팀-1179, 2004.7.27.

[ 질 의 ]비상장법인의 자본금이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평가기준일 현재 전환우선주 1주를 보통주 1.5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145, 2013.5.24.

[ 제 목 ] 비상장주식이 여러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평가방법

[ 회 신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재산세과-172, 2012.05.08

[ 제 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한 경우 환산주식수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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