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47 | 상증 | 1988-04-13
문서번호

재산01254-1047 (1988.04.1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86, 1985.10.0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986, 1985.10.02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호의 규정에 의거상속세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상속세 부과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평가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기간을 경과한 무신고자로 상속개시일 현재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상속세 평가방법

(갑설)

- 상속세 부과 당시 현황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특정지역 배율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한다.

(을설)

- 특정지역은 고시일 이후 최초 양도·증여·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함으로 부과 당시의 내무부 기준시가 평가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