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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하치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9 | 양도 | 2007-1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9 (2007.11.28)

세목

양도

요 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2750, 2007.10.16./ 서면4팀-537, 2007.0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 1월 ~ 2006. 3월 조립식 콘테이너 제조 및 판매업체에 임대

- 2006.10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포장재 및 곡물운반용 포대 판매업자에 임대

[질의사항]

-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하치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7.하치장용 등의 토지(2005.12.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696, 2007.05.29.

【질의】

○ 사실관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답 66㎡를 1988. 05. 31일 취득함.

- 상기 소재지 토지에 7년전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소형 가내공장 사업자에게 임대해 주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537, 2007.02.08.

【질의】

(사실관계)

- 갑은 인천 부평 소재 A토지(나대지) 소유(지방세는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음)

- 갑은 A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을은 A토지에서 사업(사업자등록상 : 도ㆍ소매/포장재료)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 서면5팀-2750, 2007.10.16.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일산서구 ○○동

- 면적 : 대지 850㎡, 무허가건축물 1,600㎡(지하층 800㎡, 지상층 800㎡)

- 사용현황 : 상기 부동산은 임차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가구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층은 판매장으로 지하층은 창고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토지 소유자 및 임차인 모두 사업자등록을 필함)

- 2007.8월 상기 부동산을 양도함.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532, 2007.02.09.

【질의】

소유 나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에 규정한 용도(야적장)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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