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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 | 소득 | 2006-02-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 (2006.02.06)

요 지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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