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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2노145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8. 13.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로 E의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방해하였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⑵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약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이 사건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E을 방문하면서 이를 잠시 이 사건 도로 위에 세워두었을 뿐 장기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는데, E 측에서 위 탱크로리 앞뒤로 다른 차량을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탱크로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장기간 주차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탱크로리 외에도 상시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E 측에서도 위 탱크로리와 크기가 비슷한 셔틀버스를 위 도로에 주차시켰으며, 위 도로는 통행량이 적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실제로 일반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⑶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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