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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0 | 상증 | 1989-01-31
문서번호

재산01254-350 (1989.01.31)

세목

상증

요 지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상 3대 이상 대물림주택 상속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 다음 사항이 몇 대 이상 대물림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나. 다음 각호 표시 A는 질의자의 조부, B는 질의자의 부, C는 질의자의 형, D는 질의자 본인임.

(1) 대상주택 대물림 사항

가) A자신이 신축 소유하던 주택(세법상의 주택 상속공제대상주택)이 a의 사망(1936.03.05)으로 B에게 이전등기되었고 등기원인은 1936.03.05 매매

나) B사망(1967.07.07)으로 그 주택이 D에게 이전등기되었고 등기원인은 1967.07.07 재산 상속

다) C사망(1988.12.02)으로 그 주택이 D에게 이전등기 되었고 등기원인은 1988.12.02 재산 상속

라) D는 그 주택을 C로부터 1988.12.02. 상속받아 현 소유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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