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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가격에 이의제기로 재결신청 또는 행정소송중인 경우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1 | 양도 | 2007-07-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1 (2007. 07. 09)

세목

양도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은 경기도 수원시 하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던 중,광교개발계획에 편입되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수용이 되었음

- 2006년 5월 1차 보상금 수령을 통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건설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2007년 5월 3일 보상금 일금십일억천오백이십팔만삼천4백원정(\1,152,803,400)을 통고 받았으나 수령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청구중에 있음

- 2007. 6. 17일에 2007. 6.12일 자로 보상금 전액(현금 및 채권)이 수원지법에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

○ 질 의

상기와 같이 토지수용 보상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결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인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이하 생략 -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2. 4 제정)

제34조 【재 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02. 2. 4 제정)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2002. 2. 4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943 (2000. 7. 29)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559 (2006. 03. 14)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003 (2005. 10. 31)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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